* 교재 : 사이버 범죄론 (이원상 저)
Prologue
범죄의 이론적 정의
- 구성요건 해당성 (형별이 규정된 법률이 있어야 함)
- 위법성 ( 형법뿐 아니라 법질서 전체에서 위법하다고 평가 받아야 함)
- 책임성 ( 가해행위를 한 사람에게 비난을 할 수 있어야 함)
Chatper 1. 사이버범죄 이전의 정보화 역기능 분류
Ⅰ. 입장하기
“정보화 사회”와 “위험사회”
: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사회에 내제되게 되는 위험
“정보화 역기능” = 정보화 사회 + 위험 사회
- 정보화 사회가 추구하는 순기능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생하게 되는 현상
-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 수단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해킹, 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컴퓨터범죄 기타 정보화에 수반하는 제반 문제점
Ⅱ. 정보화 사회 초기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(1990년대 후반)
- 정보화 패러다임 분류
① 전산화 :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를 전자화, 자동화하는 것
② 정보화 : 컴퓨터, 정보, 사람을 연결시켜 정보의 유통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
③ 지식화 : 무수히 많은 정보를 개인이나 조직이 문제해결을 위해 가공하고, 활용하여 정보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
④ 유비쿼터스화 : 사람과 사람, 사람과 사물 간에도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이버 공간과 물리공간이 융합되는 것
- 정보화 역기능
① 범죄적 역기능 : 컴퓨터의 부정조작, 오용, 파괴, 정보 통신상의 도청, 정보의 변조, 음해 및 부정 유출, 타 정보 시스템의 부정접근 및 침투
② 사회적 역기능 : 실업자 유발, 산업 정보의 도절, 정보통신망 파괴, 개인 정보 침해
③ 문화적 역기능 : 부당 이익을 챙기는 도박, 불건전한 게임, 소외감, 건강상의 문제
④ 윤리적 역기능 : 음란 정보 유포, 불법 CD 유통, 사이버상의 성 폭언 등
-> 1995년 형법 개정 “컴퓨터 범죄” 개념
(A. 컴퓨터 주변 역기능 행위, T. 컴퓨터 처리과정 역기능 행위, W. 컴퓨터 활용 역기능 행위, E. 기타 컴퓨터 관련 역기능 행위)
-> 디지털화된 자료와 관련된 행위 + 정보기기 관련 장비 및 부품 관련 범죄도 포함
Ⅲ. 법제도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(2000년대 중반)
- 불건전 정보 유통, 유언비어 유포(허위 통신, 명예훼손), 스팸 메일, 정보시스템 불법침입 및 파괴, 프라이버시 침해(비밀 침해, 감청), 개인정보 오남용(개인정보침해, 위치정보침해), 인터넷 범죄, 전자거래 안전성 및 신뢰성 저해, 지적 재산권 침해, 전파 역기능, 정보 격차, 중독(인터넷 중독, 게임 과몰입)
-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처벌 법률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법제도와 관련된 정보화 역기능 내용들이 많아짐
Ⅵ.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문화 발전을 위한 분류모델 (2009년)
-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에 대한 문제 부각
- 사이버 범죄, 개인정보 침해, 인터넷 중독 총 3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분류
Ⅴ. 사회적 현상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역기능 분류 모델
- 인터넷 사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역기능을 사회 전반에 걸친 현상 혹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사회적 현상 분석을 기반으로 인터넷 역기능 분류
- 인터넷 중독/ 유해메체 / 사이버 폭력 / 정보침해 / 사이버범죄 / 판단저해
Ⅳ. 로렌스 레식의 행마법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역기능 분류 모델 (2011년)
- 법률/제도적 파괴 유형 : 정보화 역기능 유형 중 우리 사회의 기존 법률이나 제도에 위해를 가하는 현상
- 기술/인프라 파괴 유형 : 정보화 역기능 유형 중 IT 인프라 또는 IT 기술에 위해를 가하는 현상
- 주체파괴 유형 : 개인의 신체적/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현상
- 시장파괴 유형 : 건전한 상거래 활동에 위해를 가하는 유형
Ⅶ. 현실에 적합한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
1. 정보화 역기능 분류기준
- 정보화 역기능 분류를 위해 필요한 사항
① 현재 및 장래 사회적 현상의 충실한 반영
② 법률에 규정된 범죄성 있는 행위의 반영
③ 기존의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과의 연관성 반영
④ 정부의 정책적 역점 반영
2. 정보화 역기능 분류 방법 제안
(1) 형법적 분류방안의 적용
가. 개별 사안중심적 방법
: 하나의 사안을 원칙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의 의해서 규율하며, 법적 구성요건은 종합적인 방법으로 규정
ex) 스토킹
스토킹이라는 사안을 분석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의 종합적인 형태로 파악하여 ‘스토킹’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려는 방식
->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형식
장점 : 스토킹이라는 하나의 상황을 상상적 경합이라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고 일반인이 보아도 쉽게 구성요건을 이해할 수 있음
단점 : 새롭게 변화해 가는 유형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
* 개별 입법 형식을 사안중심적 입법형식과 동일시 할 수 없다.
-> 개별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되는 내용의 추상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에 있을 수 있는 규정이 형식적으로만 개별입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.
-> 최종적으로, 법률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보다 구체적이고 유형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
나. 판덱텐 시스템
분석적이며 모든 사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짜여진 법전체계로서 실제사건들에 있어서 다양한 불법의 유형적 본질을 분석적 방법으로 규정하는 방식
-> 현재 우리나라 형법이 취하고 있는 형태
ex) 스토킹
-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, 협박죄, 강요죄, 모욕죄, 명예훼손죄 등과 같이 여러 범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
- 총체적인 행위 개념(광의의 의미) + 협박죄, 강요죄, 모욕죄, 명예훼손죄 등과 다른 구성요건을 가진 유형의 의미(협의의 의미)
(2) 개별 사안중심적 분류방법
- 2011년도 개별 사안별 내부 분류 기준
개인정보 침해/ 저작권 위반/ 사이버폭력/ 사이버성매매/ 인터넷중독/유해정보유통/ 인터넷사기/계층갈등/사이버 파괴
- 이를 바탕으로 현재 사회에 적절한 정보화 역기능 분류
기술과 정책충돌/사이버중독/저작권위반/유해정보,유해정보사이트/사이버성문제/재산침해/프라이버시침해/사이버폭력/사이버공간 파괴
- 장점 : 정보화 역기능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음
- 단점 : 사이버공간 파괴, 사이버폭력,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이 나눈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+ 추후 발생할 역기능까지 포섭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준이 요구
-> 형법각론의 분류체계를 위해 사용하는 법익의 관점에서 분류하는 것을 제안
(3) 추상적인 분류방법
① 형법의 법익을 이분적 방법으로 분류 : 개인적 법익과 보편적 법익
② 형법의 법익을 삼분적인 방법으로 분류 : 개인적 법익, 사회적 법익, 국가적 법익
-> 우리 법률체계.
- 세 분류 체계에 포함된 형법각칙의 범죄에 착안된 정보화 역기능 : 개인적 차원에서의 정보화 역기능(인격침해, 재신침해, 프라이버시 침해),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보화 역기능,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보화역기능
∴ 대부분의 역기능이 사이버범죄 영역으로 흡수, “정보화 역기능≒사이버범죄”
Chapter 2.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
Ⅰ. 입장하기
- 클라우스 슈밥의 2017년 저서,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들의 요구 원칙 : “기술이 아닌 시스템”, “기술결정론이 아닌 권한 부여”, “의도를 가지고 개발”, “가치 지향적 기술 개발”
->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성은 “파괴”
Ⅱ. 4차 산업혁명의 이해
1. 4차 산업혁명의 개념
- 제 1의 물결 : 인류가 소규모의 이주 집단을 이루어 수렵이나 어업, 채집, 목축 등의 삶을 살다가 농업혁명이 시작되어 부락을 이루고 농경지를 경작하면서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 (농업기술)
- 제 2의 물결 : 산업혁명에 의해서 제철소나 자동차 공장, 섬유공장, 철도 등 산업화를 통해 고도의 기술, 도시화, 고속의 수송수단, 대중 교육 등 산업사회를 이루게 된 시기 (증기 및 전기기술)
- 제 3의 물결 : 산업주의에 대응하는 초투쟁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추구화 하는 것. 정보 영역의 혁명이 제 3의 물결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 (전자 및 정보기술)
- 제 4의 물결 : 제 3의 물결을 기반으로 “물리적, 디지털, 생물학적 영역의 기술들이 융합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혁명” (첨단기술들의 융합)
2. 주요 기술 개념
① 인공지능 : 인간의 인지능력, 학습능력, 이해능력, 추론능력 등을 실현하는 기술.
- 강한 인공지능 : 인간의 뇌를 시뮬레이션 하여 인간과 같은 고차원의 사고를 하도록 하는 것, 정확한 입력과 출력을 갖추고 적절하게 프로그램된 컴퓨터는 인간이 마음을 가지는 것과 완전히 같은 의미로 마음을 가진다.
-> 머신러닝의 발전 필요
- 약한 인공지능 : 데이터를 입력하여 학습시켜 특정 문제를 인간처럼 해결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,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고 한정된 지능에 의해서 지적인 문제 해결 ex. 알파고
② 로봇 :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의해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, ‘스스로’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적이고 범용적인 기계장치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인식과 판단,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-> ‘인공생명체’라는 새로운 종으로 발전
③ 자율주행자동차 : “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위험을 판단하면서 계획한 목적지까지 경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로서 운전자의 주행조작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안전주행이 가능한 인간 친화적 자동차”
- 0단계 : 비자동화 단계 (운전자에 의해 제어)
- 1단계 : 기능 제한 자동 단계 (크루즈 기능처럼 일부 기능만 자동화 되는 단계)
- 2단계 : 조합 기능 자동 단계 ( 크루주 기능 및 차선중앙유지 등 두 개 이상의 제어가 가능한 단계)
- 3단계 : 제한된 자율주행 단계 (자동차가 모니터링 권한을 가지고 특정 환경에서 스스로 기능을 제어하며 인간이 가끔개입)
- 4단계 : 완전 자율주행 단계 (자동차가 모든 기능을 제어하고 운전자는 단지 목적지만을 알려주는 단계)
-> 기술적으로는 4단계까지 완성, 하지만 법률적인 문제점들 존재
Ⅲ. 형법상 범죄능력의 문제
1. 행위론 및 법인의 범죄능력 논쟁의 재점화 가능성
- 형법상 행위의 최소한의 조건은 “인간의 행위”, “외부적인 행위”, “의사에 의해 지배된 행위”,
- 범죄는 반드시 “인간”의 행위여야 함
-> 강한 인공지능, 로봇의 기능이 완벽히 구현된다면 인간의 특수성을 주장하기 쉽지 않음
2. 강한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능력
- 범죄능력 ⊃ 행위능력, 책임능력, … 수형능력
- 법인(법률적 인간)을 처벌하는 구조 : 강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여 현재 법인을 처벌하는 것과 같은 구조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
Ⅵ. 형법적 책임성의 문제
1. 현행 형법에서의 책임성
- 형법에서의 책임 : 행위 단계-구성요건 단계-위법성 단계를 거쳐 부정적으로 판단된 ‘행위’의 ‘행위자’에 대해 국가 형벌로 비난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
-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도덕적 행위력이 있어야 함. 자신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도덕적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하며, 그에 따라 스스로를 통제하고 그것에 적합한 방식으로 행위할 수 있어야 한다.
- 법인에 대해서도 도덕적 행위력을 인정하고 있음
-> 인공지능의 기술 정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음
2. 약한 인공지능 로봇의 책임성
- 약한 인공지능 로봇은 동물의 경우와 유사
- 동물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사주한 동물 주인을 처벌하는 것
3. 강한 인공지능 로봇의 책임성
- 현행 책임론의 골자 : 무엇이 책임인지 밝히는 것 < 어떤 경우 책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
- 책임조각 사유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: 강한 인공지능 로봇의 경우, 잘못된 정보를 주입시켜 학습시킨 경우, 해킹에 의해 인공지능이 조작된 경우가 대표적인 책임조각 사유
- 새로운 형법 : 킬 스위치 작동형
->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감정을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. 배상이나 벌금과 같은 제재와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과 같은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형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음
Ⅴ. 형법상 과실범의 문제
1. 형법상 과실범의 구조
- 법률 상 과실범의 처벌 구조 : (형법 제14조)과실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만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.
- 과실범은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의 하한선에 따라 기획된 범죄의 유형
2. 자율주행자동차의 과실범 문제
- 자동차의 운행은 인간의 능력과 관련이 있으면서 현대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‘허용된 위험’이기 때문에 언제나 과실범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
- 하지만 현행 구조에 따르면 자동차가 대인 사고를 내는 경우 운전자의 과실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이며, 제조물책임을 통해 자동차 회사나 시스템 회사에 책임을 묻게 될 것
- 즉,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은 형법상 과실범의 양적 축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, 그에 비례해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이 확대될 것이다.
-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사람들은 본인이 결부되지 않는 경우라면 다수의 이익을 선택하지만, 자신의 이익이 결부되면 자신의 이익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것
- 인간의 능력의 한계로 인한 형법체계인 과실범의 영역은 4차 산업기술발달과 적용으로 인해 그 범위가 적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
∴ 인간 중심의 행위론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가능성, 강한 인공지능 로봇의 경우 형법적 책임성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,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미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어 현행 과실범처벌 구조가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.
-> 형법의 체계와 이론을 재정립할 필요성
- 논문
-> https://www.dbpia.co.kr/pdf/pdfView.do?nodeId=NODE07528940
미국의 사례,
- 자율차량의 운행자가 그의 자유와 개인정보를 양보하면, 그 법적 책임은
감소하고 대신 자율차량의 제조사의 책임은 증대
- 제조사가 안전성이 낮은 자율차량을 생산하지 않도록 설계 결함의 하자책임을 져야 한다
- 자율차량의 상용화는 현재의 제조물책임의 법리보다는 대리인의 법리가소송경제와 효율적인 보험관리에 유리
-> https://www.dbpia.co.kr/pdf/pdfView.do?nodeId=NODE09361989
우리나라의 법제도 방향 제의. 현재 자동폐기된 상황이지만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상용화와 관련하여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징표
-> 향후 자율주행자동차법의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적 기준 또는 개발 지침 등을 마련하는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큰 방향성이 되어야 할 것